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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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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증인 목격자진술 제출할수있나요?

목격자 진술을 경찰서 방문을 통하여 한다기보다

제가 피해자 로서 이미 고소건은 맞췄습니다.

그런데 cctv 가 없다보니증거가 미흡하여서

목격자진술 로 가야 하는데,

형사가 목격자가 저희 가족인데 1명씩 따로따로 불러서

많이 불편한 상황이긴합니다.

그래서 또 불러대기에 다 간다 했는데 문자도 안보고

연락도 안하고 있어서 그런데

목격자진술서 같은걸 자필로 작성 하여서 형사에게 제출 할수 있는 방법도있을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있습니다. 그의 진술서를 받아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추후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목격자 진술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조사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목격자의 진술을 진술서 형대로 글로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다만 목격자가 직접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경찰의 수사방침에 응하여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주시는 것이 더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