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 재계약 후 중도해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상당히 귀찮고 복잡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원만히 문제해결을 시도하시고 도저히 안될때 법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후순위 세입자라 경매 등이 진행되어도 실익이 없다고 보신다면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집중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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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작성시기 정해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1은 4/24까지 한달 이상의 시간이 남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늦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고 대출심사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러한 점을 감수하고 서로 양해가 된 상태에서라면 계약서를 3/1에 작성하시는 것도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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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압출시 시술자 잘못으로 흉터가 심하게 남았는데 다른곳에 문의해보니 레이저로 깨끗하게 안 지워진다는데 시술한 피부과에서는 된다는데 믿을 수 없고 다른곳에서 시술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범죄피해를 당하신 후 바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더 수월하게 진행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형사절차는 경찰서에 범죄피해를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주시므로 변호사선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민사는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간 시효가 적용되므로 일단 형사절차 진행을 지켜보시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들어가면 그때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라면 법률구조공단으로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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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문제로 인해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문제로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므로 모든 경우가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해를 하고 다시 잘 지내는 경우도 있겠으나 돈 문제로 한번 다툼이 되면 서로 감정이 상하여 이전처럼 관계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서로 공평하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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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 42 통매음 고소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 반드시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은 성적목적이 인정되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1회적으로 나온 감정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성적인 만족 등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고소장이 접수된다고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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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의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춰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백만 있어서는 범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자백을 보강할 만한 다른 어떤 증거가 갖춰져야 합니다. 예를들면 증인의 증언이 있거나 범죄의 객관적 증거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하며 어떤 것이든 범죄에 대한 다른 증거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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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기 피산을 하게되면 채권자의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파산과 유사한 다른 제도들과 그 차이점들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당시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을 가지고 채권자들이 이를 나눠 갖게 됩니다. 채무자가 당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는 부분이며, 만약 남은 채무가 없다면 채권자는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채무를 계속 변제해나가는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손해는 일부 있겠으나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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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차량의 재산 반영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개인명의로 재산이 들어가므로 개인 재산으로 보아 반영되며, 1인 법인역시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기 떄문에 법인의 재산이 개인의 재산으로 사실상 반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혜택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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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유서를 작성하려면 변호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작성하셔도 됩니다만 유서는 민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작성해야지만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십니다. 요건을 흠결할 경우 효력이 없는 무효인 유서가 되므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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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정명의자를 우선 파악하여 신원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어머니께 먼저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가능합니다. 실제 계정을 사용한 사람이므로 질문자님이 대신 출석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다소 귀찮은 일에 휘말릴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범죄행위를 하신 것은 아니므로 법적 불이익을 당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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