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상속인의 땅에 바리게이트 설치관련
다른 공동상속인이 밭과 연결된 다른 길이 있음에도 작업자,지인들을 불러 차소음을 내는데 중장비 소리도 나고 화물차 소리도 나고요.바로 집 옆으로 지나가서 외부인 출입 못하게 설치하고 경고문구를 달아두고싶은데 이런것도 다른 공동상속인 동의를 얻어야겠죠?현수막도 공동상속인이 있음 동의 얹고 해야한다고 했는데 이제 툭 건드리면 어찌될지 모를 사이가 되서 협의나 합의나 그런거밖에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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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땅이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인 상황으로 보이며, 민법상 공유자 중 1인은 해당 땅의 보존을 위한 행위를 단독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공유자들 모두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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