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기간의 주택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 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은 1년 계약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계약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에서는 1년으로 보고 생각을 해야 하며, 1년 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되어 총 3년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므로 임차인이 해지통지 후 3개월 후면 계약해지 효력은 발생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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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없는 사촌결혼식 이럴땐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류가 없는 사촌이라면 굳이 부모님의 의사를 거스르면서까지 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성인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사 보다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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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을 배상액수로 기재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피해를 입은 금액만큼을 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액이 곧 배상액수가 되겠습니다. 피해액을 배상액수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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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방지 가압류 '공탁'을 같이 병행했을때 어떤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민사소송 본안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집행권원이 되며,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적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병행하시는 것이 추후 집행시 유리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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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는 벌금형을 받았을때 면접에서 불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에 대해서는 조회가 되지 않으시며 벌금형의 경우 2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는 부분으로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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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에서 합격했는데 알바 못할것 같다고 연락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면접합격 후 못가는 것은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도 안한 상태로 정식으로 계약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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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안낼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개월 이상 연체된 상황이므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밀린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고 나머지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원만히 대화로 해결이 안되면 최후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명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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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가능성 있을까요? 카카오 오픈카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들이며, 오히려 상대방이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고 거부의사도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죄 성립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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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의 주택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 만기 2개월까지 상호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존계약조건 그대로 계약기간이 2년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2027. 4. 1.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상태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며, 해지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리적 분석으로는 위와 같은상황이시며 위 상황을 기초로 임대인께서 원하시는 내용으로 대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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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못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서명은 안되었지만 구두로 계약에 대해 이야기가 되었고 가계약금도 입금 되었다면 계약관계는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계약파기시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개계약에 문제가 발생한 다면 중개인의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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