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방지 가압류 '공탁'을 같이 병행했을때 어떤효과가 있을까요?
사기 방조 등 피의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방지 가압류 '공탁'을 같이 병행했을때 어떤효과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소송 본안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집행권원이 되며,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적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병행하시는 것이 추후 집행시 유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어떠한 효과가 겹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배상 명령은 인용되는 경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다면 확정되면서 집행 권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집행 권원을 기초하여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