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분명 보내줬는데 없다고 모르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수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며, 지금에서 물건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상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으시며 무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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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이용해야하는 차도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역시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자전거의 통행방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곳을 통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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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중 무작위 관객 1인에게 기념품으로 와인을 증정하면 주류면허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라 무상으로 증정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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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중 불법 주정차차량 사이드미러 파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경우 이는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행위로 판단될 것입니다. 손괴죄는 고의행위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과실행위에 의해서는 손괴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경찰에 출석하시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시되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 과실행위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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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4회 방문이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며, 횟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중한 처벌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벌금형 300~500만원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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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이웃분쟁센터에 중재 요청하여 대화요청 우편을 보낸것을 회수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우편을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편은 다시 돌려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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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사건 피해는 검찰로 넘어가면 하나로묶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라면 검찰단계로 올라온 사건들은 보통 병합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조건 그런것은 아니고 각 사건별 조사진행 정도나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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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소송중입니다 판결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면서 간단히 주장하시는 내용(왜 불출석하는지)을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취지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원을 지급하라라는 정도 내용으로 나올 것입니다. 가집행은 청구취지에 가집행을 청구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판결도 가집행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을 받아보셔야 정확하게 다음 단계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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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과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100~2000만원까지도 청구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문제없이 소송진행이 가능하신 부분이며,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기는 다소 적당하지 않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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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로 인한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구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중주차로 인해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기본적인 비용인 택시비와 추가 손해에 대해서 청구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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