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취 중 불법 주정차차량 사이드미러 파손
주취 중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의 사이드미러 파손행위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당시의 기억은 없었던 상태이며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여 범인으로 특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진행 절차와 대응 방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경우 이는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행위로 판단될 것입니다. 손괴죄는 고의행위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과실행위에 의해서는 손괴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출석하시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시되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 과실행위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혐의가 특정되어 연락이 왔다면 재물손괴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혐의를 다툴것인지 자백할 것인지 등 방향을 정하여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