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실에 대한 날짜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5일까지가 한달이며, 비거주하는 일자는 25, 24, 23, 22일 4일이므로 4일치를 반환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22일부터는 다음 세입자로부터 돈을 받으시는것이 아니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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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유 없이 계정 영구정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의 정지에 대해서는 회원가입 당시 제공된 약관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약관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즉 계정공유를 시도하기만 해도 계정을 정지한다는 약관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일반법리 보다 당사자간 계약관계(약관내용)가 최우선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약관내용을 먼저 살펴보시고, 해당 약관에 계정정지에 대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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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갱신과 계약기간 도중에 나가는 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은 1년 하셨기 때문에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을 주장할지 2년을 주장할지는 임차인의 마음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1년을 주장하시고 묵시적 갱신을 하신 후 퇴거 3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직접 세를 놓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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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신청하면 신청인도 참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감정을 진행하게 되면 감정인은 물론 원고와 피고 모두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로서 참석을 강력하게 요청하시면 참석하여 감정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감정인에게 연락하여 감정일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일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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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계정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계정을 빌려주신 것에 불과하며 사기행위에 가담하신 것은 전혀 없으십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없으십니다. 친구에게 정확하게 따져 물으시고 이를 증거로 다 남겨두셔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가 있어야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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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사망후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님께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따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실제로 채무가 존재한다면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발생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채무의 존재 여부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자체로 사기나 기타 범죄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채무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 뭘 제시하는지 등을 기다려보시고 그에 따라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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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아이 36세 되도록 독립하지 않고 있어 너무 밉습니다 말도 하기 싫고 감정이 앞서는데 어떻게 독립 시키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성인인 자녀에 대해 퇴거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할 경제적 능력이 있어 특별히 부양이 필요한 상황도 아님에도 여전히 부모의 집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는 경우 부모는 자녀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그것이 어렵다면 결국 소송까지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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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합의하에 이혼하는 게 합의이혼인데 굳이 가정법원에 가야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이혼을 경솔하게 결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정기간 숙려기간을 둠으로써 당사자가 진정으로 이혼을 원하는지 생각할 시간을 둠으로써 경솔한 이혼을 방지함으로써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등 사회적인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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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나 공용주차장에 가면 핑크색라인의로 여성주차칸이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09년경 서울시에서 주차장에 여성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고 그것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현재는 그 실효성이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폐지되는 수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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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 때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전까지만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만 19세가 되어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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