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청 결과를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가 되었으나, 검찰에서는 경찰의 수사내용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경찰에 추가적인 수사를 명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경찰의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내용에 맞춰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될 상황이시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님이 계신다면 상황을 이야기해주시고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인세탁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인세탁방은 영업장으로서 세탁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목적 외로 이를 무단 점거하여 사용하게 되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 (1)
응원하기
해당 사안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 성착취목적 대화에 해당하는지 문제가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여 성행위 방식을 알려달라고 한 것이고, 질문자님은 그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미성년자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주신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소가 된다거나 처벌이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평가
응원하기
사기 결혼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결혼이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려 결혼을 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와 그로인한 착오를 본질로 합니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가 착오에 빠져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모두 사기결혼에 해당합니다. 보통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직업, 재산, 학력 등을 속이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사기결혼의 경우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5.0 (1)
응원하기
소액사기를 당해 전자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알고계신 정보만 기재하시고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모르시는 부분은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소 제기 후 상대방 계좌번호를 가지고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를 보내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를 확인하여 주소보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잘 해결되기시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 전인 원룸에 집주인이 들어와 물건을 버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을 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접 대화하셔도 됩니다.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며 한편 타인의 물건을 버린 것에 대해서는 손괴죄가 적용됩니다. 주거침입 및 손괴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A가 자기 친구 B에게 돈을 빌려온 대가로 회사에서 월급식으로 돈을 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리 돈을 빌려줬다고 해도 그 대가로 회사의 직원처럼 등록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돈의 지급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B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A에게는 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0 (1)
응원하기
대한민국의 경합범 기준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a, b, c 범죄가 동시에 기소되면 하나의 재판을 받게 되며 이 경우 형법 제37조 경함범이 되기 때문에 동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처벌만을 받게 됩니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이걸 물어줘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을 해주시는 것이 맞겠으나, 실제로는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150만원의 수리비 견적이라는 것도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도 전혀 알 수 없고, 증거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500만원은 물론 150만원도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저지른 사건 따로 고소하면 초범취급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범인지 여부는 사건이 발생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순간 초범이었다면 이후 순차적으로 고소가 되어 두번째 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전과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초범여부 판단에 있어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