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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콩중이174

철저한콩중이174

25.02.21

원룸 월세 갱신과 계약기간 도중에 나가는 법?

원룸 월세를 작년 4월8일부터 1년 계약했습니다.

아직 집주인과는 계약연장에 대해 상의한적도 없구요

이대로 계속 연장에 대한 상의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은 어떤식으로 되는건가요?

중개사분들마다 답이 다른데요

  1. 어떤분은 월세 1년계약은 본래 2년계약으로 간주하므로 '갱신'계약 자체가 아니라 그냥 1년 더 계약 유지가 되는것이라고 하고

  2. 어떤분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에 관한 상의가 없었으니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 답인가요?

또 저의 경우에는 올해 9월쯤에 이사 갈 예정인데요

  1. 나갈 땐 그냥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는건가요?

  2. 아니면 계약기간 도중 나가는걸로 간주되어서 제가 직접 세를 내놓고 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1년 하셨기 때문에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을 주장할지 2년을 주장할지는 임차인의 마음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1년을 주장하시고 묵시적 갱신을 하신 후 퇴거 3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직접 세를 놓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시기에 맞춰서 계약 해지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