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두고 고소를 할때 숫자 제한없이 무제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제한은 없습니다. 고소를 하는데 있어서 숫자의 제한이란 것은 보통 생각하기 어려우신 부분이시며, 한편 맞고소를 하는 경우 역시 별다른 제한이 있지는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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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공정위문구 안쓴 블로거를 가만히 냅두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공정위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등에 광고임을 표시한 문구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공표한 상황으로, 광고표시를 하지 않은 블로그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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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살 때 보태드리면 유산상속 때 인정받아서 그 부분만큼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신 방법이며, 아니면 구입하시는 주택을 어차피 물려받으실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적어도 공동소유자로서 명의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최종적으로는 유언을 작성하여 두셔야 합니다.부모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소 법적인 절차를 갖추기 어려우신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해두지 않으시면 나중에 형제들과의 괜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형제들과의 관계도 매우 복잡해지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차라리 확실하게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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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판매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자기가 왜 편의점에 가서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환불해도 그쪽이 물품을 못 돌려받는 건 알 바 아니다’라고 하였어도 여전히 형사로 고소는 불가능한가요? =>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저는 원래 받았어야 할 돈만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추가 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배상도 일부 청구는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에서 소장 발급이 가능한가요? => 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소장 접수 후 상대방 전화번호를 이용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카테고리로 소장을 발급해야 할까요? => 매매대금청구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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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결제후 택배 수령 환불가능 기간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가능한 기간이 구입일로부터 7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물건을 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택배를 받으신지 7일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환불이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백화점측으로 환불 의사를 표시해주시고 협의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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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로 고소당했는데 부모님이랑 경찰서 같이 가서 조사까지 받아야되나요?ㄷㄷ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다면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문으력자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며 부모가 그 법정대리인으로서 보호, 양육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도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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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민법에 따라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관계를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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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사례를 변호사분과 대신 상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사례가 아니라 친구의 사례라고 하더라도 상담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며 얼마든지 상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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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통매음 무혐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말다툼 중에 순간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번 한 정도로는 성적목적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않으며, 단순히 상대를 비하하는 목적이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성적목적이 인정되지 않겠으므로 통매음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패드립 이후 상대방이 자신의 실명과 지역을 공개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모욕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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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을 팔수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호적이라는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로 개편된 상황입니다. 또한 이는 국가에서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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