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이 땅을 소유한 상태로 땅 주인이 사망하면 그 땅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땅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개인이 사망하였는데 어떠한 배우자나 지인이 없으면 그 땅은 국가에 반환되나요? 반환된다면 몇년이 지난후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땅을 소유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바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상속인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된다면 국가에서 확인이 되는 대로 국고귀속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4촌 이내의 친족까지 아무도 없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권자는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보통은 상속인 전체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전부 없다면 국고귀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3. 31.>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본조신설 1990. 1. 13.]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
② 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
위와 같이 상속인 수색 후에도 특별연고자도 없다면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