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 영상사기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
성적 호기심에 라인으로 자영 섹영 판다는 여자분이랑 대화하다가 계좌번호를 보냈길래 토스로 돈을 보냇습니다. 근데 돈보내고 30분동안 말없이 잠수타고 먹튀당했어요. 다시 대화내용을 보니 본인이 돈달라고 보냇던 계좌번호를 지웟더라고요 그래서 화나서 탈퇴하고 라인사기로 신고했습니다
캡처도안해서 증거물도 없는상태입니다. 혹여나 그분이 캡챠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나중에 처벌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그리고 토스에 이체 계좌내역이 남아있는데 제 계좌번호로제 신상을 악용하거나 하지는않을지 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주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한청구 소송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한편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전혀 없으므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실 사안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구입하고자 입금하였지만 실제로 영상물을 받은 바도 없고 상대가 계좌번호도 지웠다면 당초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로 본인의 음란물(즉, 아동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 성범죄물, 불법촬영물이 아닌 경우)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