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지갑 분실물 습득, 절도사건으로 접수 사건 후속 진행 사항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조사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요청하시거나 또는 피해자가 연락처를 주지 않으면 경찰관에게 합의를 중개해주실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만 잘 된다면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적어도 기소유예로 사건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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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산책중 목줄이 엉켜서 잠시 풀었는데 애기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녀 강아지가 짖으며 애기를 따라갔는데 애기가 도망가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모든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으며, 상대방에게도 과실은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협의가 안되신다면 결국엔 법원의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대한 합의는 시도해보시되 도저히 합의가 안되시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므로 그에 응해서 법원 판결을 받아 판결에서 선고된 내용을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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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5번까지 볼수 있다고 하는데, 그 후에는 전혀 볼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있으며 5회까지 합격하지 못할 경우 더 이상은 응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전문직 시험에 응시하거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또는 법률사무소 등에 직원으로 들어가 일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진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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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의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일단 경찰에 해당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고소하시고 수사결과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경찰이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이를 제공해주시면 됩니다.수사결과에 따라 범죄혐의가 확인될 것이고, 처벌정도도 결정될 것이니다. 일반적으로는 300~5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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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카드로 구매 후, 현금으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를 특별히 불법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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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와의 채무관계 해결 방안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의 분쟁이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상대방이 빌려준게 아니라 증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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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민사소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현황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가해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통 2000~3000만원 수준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자산이 있냐 없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판결만 선고하며 선고된 돈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내연녀나 내연남이 돈이 없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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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합의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된 것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300~500만원 수준이 보통입니다.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에 연락이올 것이며, 그 중간에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경찰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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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한 4개월아기랑 살고있습니다 위층에서 인테리어공사를한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소음의 정도에 대해서는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숙박비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사시간과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을 낮 시간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엄격히 지키도록 해주시는 수밖에 없으신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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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맞아 사건접수했는데 쌍방주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고소를 했으니 경찰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받으시면서 가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상대를 무고죄로 역고소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쌍방이 아닙니다.위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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