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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날다람쥐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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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지갑 분실물 습득, 절도사건으로 접수 사건 후속 진행 사항 궁금증

커피숍에서 자리에 지갑이 있어서 챙겨놓았는데 주인 연락방법이 없어서 어떻게해야하나 고민하고 보관 중이었는데 잊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방문하여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지갑안에 5만원현금, 주민등록증, 카드, 화장품 등 원래상태대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지갑 주인(신고자)하고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절도사건으로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분실한 물건을 주인을 찾아주려고 선의의 마음이었으나 판단력이 부족한 고령에 치매 증상 등으로 악의가 없었으므로 물건을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준 점 으로 신고자에게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떤 진행과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요청하시거나 또는 피해자가 연락처를 주지 않으면 경찰관에게 합의를 중개해주실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만 잘 된다면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적어도 기소유예로 사건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사를 마치셨다면 상대방이 반환 받고 합의 없이 마무리되거나

    상대방이 반환에도 불구하고 엄벌을 원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면 그 절차 진행에 따라 판단하게 되나,

    절도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재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