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피숍 지갑 분실물 습득, 절도사건으로 접수 사건 후속 진행 사항 궁금증
커피숍에서 자리에 지갑이 있어서 챙겨놓았는데 주인 연락방법이 없어서 어떻게해야하나 고민하고 보관 중이었는데 잊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방문하여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지갑안에 5만원현금, 주민등록증, 카드, 화장품 등 원래상태대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지갑 주인(신고자)하고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절도사건으로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분실한 물건을 주인을 찾아주려고 선의의 마음이었으나 판단력이 부족한 고령에 치매 증상 등으로 악의가 없었으므로 물건을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준 점 으로 신고자에게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떤 진행과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