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통죄 민사소송 질문입니다....
내연녀,혹은 내연남의 재산 현황에 따라서 위자료가 결정되나요?
자산이 거의 없는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수는 재산액수가 아니라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산이 거의 없다면 승소를 해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현황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가해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통 2000~3000만원 수준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자산이 있냐 없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판결만 선고하며 선고된 돈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내연녀나 내연남이 돈이 없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내용이 아니라 행위 내용에 따라서 위자료를 결정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는 걸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위자료 지급액의 결정에 있어서 주요 입증자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