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 해외서버에서 패드립 했는데 고소 먹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이 특정되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온라인게임에서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누군지 그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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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여자와 성관계가진 성인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6세라면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범죄가 되지않습니다.다만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눴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5조의2 성착취목적 대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십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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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문서제출명령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으며(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되었다는 기록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없다면 왜 없는지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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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카톡 내용을 공증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증을 받는다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보통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공증없이 바로 제출하게 되며, 그렇게 제출하셔도 증거로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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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료 명목하에 갑자기 자동이체로 출금처리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관계가 해소된 상황에서 이유없이 돈이 빠져나간 것이므로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사실대로 말하시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시면 바로 해결되실 부분입니다.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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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 신고하는 날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기간에 차이는 없습니다.한편 확정일자는 정해진 기간은 없는 것으로, 다만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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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대법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최종심으로서 법률심입니다. 즉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1심, 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는 법리적인 위법사유만을 선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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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후 합의시 성공보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제적 이익이라는 의미가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현재 지급받으신 금액인 1억의 8%만 우선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수령하신 후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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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한 성적 농담이나 발언도 성희롱에 속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나 직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발언들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 또는 내부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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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임상에 여자캐릭터를 키우고 있는데, 게임상 귓속말로 성적제안을 요구하는 발언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하여 성적 목적으로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 혐오감을 주는 말을 건내는 행위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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