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나와 다름을 수용하자
재판 중 법원에 제출할 준비서면 작성할 때 증거자료로 제출할 카톡 내용을 첨부하려고 합니다. 이때 캡쳐만 해서 올려도 될까요? 아니면 꼭 공증 받아야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재판부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아닌 한 캡쳐만 올려도 되고 공증을 굳이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증을 받는다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보통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공증없이 바로 제출하게 되며, 그렇게 제출하셔도 증거로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