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카톡 내용을 공증 받아야 하나요?
재판 중 법원에 제출할 준비서면 작성할 때 증거자료로 제출할 카톡 내용을 첨부하려고 합니다. 이때 캡쳐만 해서 올려도 될까요? 아니면 꼭 공증 받아야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증을 받는다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보통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공증없이 바로 제출하게 되며, 그렇게 제출하셔도 증거로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