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하려고 입주를 했는데 하수구가 막혀서 가게 바닥에 물이 넘쳤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건물의 구조와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임대인의 관리영역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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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을 받아야하는데 어떤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구치소내에서도 우편으로 법원에 소송서류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이 시작되게 하시면 소액사건으로 부모님이 대리하여 소송에 출석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기초 사실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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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거주중 퇴실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인과 사이에 협의가 완료된 상황으로 이와 같은 구두 협의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입니다. 쌍방은 이 협의에 구속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그 협의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입자까지 구해진 상황으로 이때 3/28일 퇴실한다고 이야기하고 방을 빼지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법적 다툼이 되어 다른 손해가 발생하실 위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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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잘못 작성했을 때 벌금을 내라고 하는 회사, 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겨우처럼 강제적으로 돈을 벌금조로 걷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단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으며, 강요죄 나아가 공갈죄가 될 소지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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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약식기소 했다고 하는데 설명 좀해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쌍방 합의가 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각각 행위의 내용과 피해를 준 정도에 따라 처벌정도가 결정됩니다. 상대는 3주 진단에 그쳤고 이는 매우 경미한 수준이므로 벌금이 나온다고 해도 100~300만원 수준입니다. 반면 질문자님은 12주 상해라서 상당히 중한 피해를 입으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6개월~1년 사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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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의 벌금은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보통은 100~300만원 범위에서 벌금이 나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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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중도에 계약자변경 양수양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을 한 것은 서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권씨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서씨와 권씨 사이에 어떤 계약관계가 있건 질문자님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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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구두계약 연장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 연장에 관해 합의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그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쌍방 구속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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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여전히 유효하겠으며 점유가 이전되었다는 것은 가처분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때는 명도소송만 다시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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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피해자 형사단계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단계에서 1차 진술을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거침입 사건으로 명백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추가 진술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에서 이미 1차례 진술하셨으므로 검찰에서는 따로 진술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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