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퇴직금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퇴직금 역시 분할대상이 되며, 혼인기간 중에 적립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인정된 기여도 만큼을 청구하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도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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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 없으면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 이 3명만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이 없어졌다고 해도 해당 중개사가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중개사를 수소문해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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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유튜브 활동과 위임장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군 복부 중에 실제 유튜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영리업무 금지나 겸직은 실제 어떤 업무를 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단지 과거의 행위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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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1) 이런 경우에 '보정명령'이 나온다면 어떠한 서류들로 소명할 수 있을까요? 아래 2의 서류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질문2) 임차인의 점유 사실관계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등록 기록, 관리비 납부내역 등으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십니다. 임차인이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는 어떤 자료라도 가능하며, 임차인에게 온 우편물로도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비 납부내역이나 입주자등록 기록 등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질문3) 통상 명도소송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통상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명도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별도로 다투는 내용이 없다면 4~6개월 사이에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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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중 주거지 이동 대항력 유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자 외에 가족이 거주지에 남아 있는 경우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만료전에 돌아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만료일까지 돌아오지 않더라도 가족이 있는 경우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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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송통지 메일이 두 번 날라 왔는데 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송통지가 된 것은 관할문제인 경우가 가장 흔한 사유이며, 다면 수차례 이송이 된 것을 보면 다른 관련 사건들이 더 있어서 병합을 목적으로 이송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이송사유는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검찰청으로 직접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사유의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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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카톡검열을 한다는데 이게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아닌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톡을 검열한 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진위여부를 떠나 카톡검열이라는 것 자체로는 위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위반으로서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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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가 연체중입니다. ( 이미 보증금도 다 상계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받으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보증금도 다 상계되었고, 상대방이 돈을 주지도 않으며 임대계약 해지통지도 하셨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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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 사람 신고하면 저도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질문자님은 상대방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출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다른 의사없이 출금해주신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상대방의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 출금한 돈을 모두 지급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금한 돈을 그대로 출금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셨다는 어떤 증거는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출금하여 준 돈 얼마가 무슨 돈인지를 물어보시고 답변을 받아 이를 증거로 갖고 계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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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과 집주인이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 사유가 되며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파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이 경우 임대인측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므로 이때 계약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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