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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채권자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채권자는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채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획득하고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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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산이 있는지 재산 조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집행 권원이 없다면 일단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판결에 따른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및 추심, 전부가 가능하고 경매에 붙여 환가하는 방법도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집행절차는 달라지는 부분으로 일단 판결을 받으시기만 하면 모든 강제집행절차가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