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객이 플라스틱 밀봉 상품을 칼로 찢서서 사용하고 반품후에 가전슨 개봉해도 반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품을 팔았는데요. 플라스틱으로 밀봉되어 내용물을 뜯지 않고선 꺼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투명하게 되어 있고요, 메모리카드 리더기입니다. 고객이 사용하고 반품을 보냈는데, 가전은 원래 개봉해도 단순 변심으로 법적으로 반품이 가능하다면서 반품해 달라고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칼로 찢겨 개봉되었고, 밀봉 제품인데 뜯겨서 다시 판매할 수 없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반품이 가능하다면 판매자는 뜯겨서 다시 팔지도 못하는 것을 반품받아 손해를 봐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재화등의 사용으로 소모가 되어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아래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법>
⑧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 범위) 법 제1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재화등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
2.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