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이사안나갈거면 안해도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보전목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관계에 있는 해당 집에 전입신고가 계속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여전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하지는 않으신 상황입니다.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법원 결정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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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해당 기관으로 현 상황을 말씀하시고 안내에 따라 보증보험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해당 기관에 정해진 절차가 있겠으므로 우선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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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 수도값 포함으로 계약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물을 24시간 틀어 과도한 금액이 발생되게 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대문에 권장드리기 어려운 방법이십니다.한편 계약종료일에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 신청은 물론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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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자로도 대체는 가능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가 되었다는 확인을 정확하게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라는 정도로는 다소 애매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확인을 문자로 받으셔도 가능하겠습니다. 실제로 거주를 하시는 기간동안에는 관리비는 납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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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는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리는 것 역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상 융통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고, 한편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 정상적인 이자와의 차액만큼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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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발생 시 피해 금액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에서 사기꾼의 재산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나눠 주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판결을 받아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해서 변제받아 가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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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소멸시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장려금의 경우에는 상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아니기 때문에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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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이것저것 군금한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신청하려면 일단 계약해지가 되야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계약해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2. 보증보험은 가입이 가능하시며 이는 보증보험을 기관에 문의하여 조건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현 상황에서는 일단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다음 세입자가 지급하는 보증금을 받고 나가시는 것이 최선이겠으며, 일단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계속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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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대출 특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으며 당사자간 협의로 위와 같은 특약을 넣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임대인이 완강하게 버틴다면 계약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고 다른 곳을 찾아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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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석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인은 말 그대로 수사에 참고가 되는 사람일 뿐이며 수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출석하지않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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