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이라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사기이며 돈을 송금하시면 안됩니다. 돈을 송금하면 더 큰 금액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큰 금액을 받아 챙기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애초 사기를 칠 의도로 접근한 것이므로 거래를 중단하시고 차단하시거나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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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부를때 비용드나요? 옆집에서 비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별도 비용을 지불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서비스의 일종이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별도 비용 없이 필요한 경우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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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 모욕죄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이란 단순히 그 표현 자체로만 보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에 비춰 그 행위가 모욕적인 행위라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모욕을 할 의도로 비꼬는 말을 한 것으로 모욕죄가 적용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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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잠정적으로 30일을 계약시작일로 예정하기는 했으나 당일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부터 계약이 시작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음으로써 당일 계약취소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위약금 10%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더 공제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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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22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명백히 사기인 상황으로 이번 한번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분명 있을 것으로 상습적인 사기범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범죄피해 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연락을 받아 안내를 하시는 대로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피해회복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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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해지 어려운 과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별히 이를 어려운 일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계약내용대로 입주를 독촉하시고 그럼에도 14일 이내에 입주가 안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계약해지가 되면 계약관계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이자 등)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집단소송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참여자가 많아지면 소송비용을 분할하여 부담하시면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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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와 인연 끊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자녀와의 법적 관계를 끊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고 해도 고등학생에 이라면 독자적인 책임능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측에서 부모인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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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상대방이 무작정 택배거래만 원한다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그런것은 아니겠으나, 상대방이 택배거래를 고집하는 경우 서로간에 원하는 계약이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거리상 문제로 택배거래가 편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니면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협의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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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에 피해자 출석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출석할 의무가 없으며,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재판에서 피해자의 출석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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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계약서의 관리비 부분에서 이해가 어려운 것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는 당연히 실제 공원묘지를 계약한 후 실제 설치가 된 날로부터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무리 그 시기를 앞당긴다고 해도 잔금지급이 완료되어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때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합니다. 계약서의 기재가 기준이 되겠으며, 회원증서의 문구(회원증서의 문구상 약정한 날이라 함은 계약이 체결된 날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입니다)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력을 갖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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