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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발랄한남생이

레알발랄한남생이

개인 채무 지연손해금 법정이자 몇%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

전세 보증금 감액으로 1150만원을 돌려 받아야 하였으나

채무자가 돈이 없다하여 2024.02.09 ~ 2024.12.31까지

연이자 5% 조건으로 말미를 주었으나 현재까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실행하였고 민형사 진행 예정인데

지연손해금 이자를 몇% 까지 받을 수 있는걸까요 ?

기존 약속되어있는 연이자 5% + @% 인지

기존 이자 5% 는 제외하고 지연손해금 관련 이자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연손해금은 원금 1150에서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

아니면 원금 + 채무이자가 합산 된 1200만원에서 계산해야하는 걸까요 ?

차용증에는

'단 변제 약속일에 이행 안될 시에는 법정 연체 이자 포함 계산 됨'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변제기를 지난 후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연 5%의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 다만 당사자간 합의된 범위에서는 추가로 지연손해금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으로 보면 원금에 지연손해금 5%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겠으며,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소장을 넣는 시점 기준으로 원금+그때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에 대해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도달한 날 기준으로 연12%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