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채무 지연손해금 법정이자 몇%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
전세 보증금 감액으로 1150만원을 돌려 받아야 하였으나
채무자가 돈이 없다하여 2024.02.09 ~ 2024.12.31까지
연이자 5% 조건으로 말미를 주었으나 현재까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실행하였고 민형사 진행 예정인데
지연손해금 이자를 몇% 까지 받을 수 있는걸까요 ?
기존 약속되어있는 연이자 5% + @% 인지
기존 이자 5% 는 제외하고 지연손해금 관련 이자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연손해금은 원금 1150에서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
아니면 원금 + 채무이자가 합산 된 1200만원에서 계산해야하는 걸까요 ?
차용증에는
'단 변제 약속일에 이행 안될 시에는 법정 연체 이자 포함 계산 됨'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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