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코 아청법 관련 질문해봅니다. 아직 청소년이라 무섭네요
제가 디코에서 어떤 외국인이 몸사진을 준다고해서 저는 장난일줄 알고 달라고했는데 그 외국인이 진짜 줬어요. 제가 혹시 어른이냐고 물어봤는데 어른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당장 지우라고 해서 그 외국인이 지웠는데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가봐야한다하고 채팅방 나왔어요 혹시 저 처벌되는건가요? 전 그사람이 어른인줄 알았는데. 그사람이 안알려주고 보낸거면 일부로 그런거 아닌가요? 진짜 그 호기심때문에 감옥갈까봐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무섭고 학업에 집중이안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이며, 성년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는 바로 문제를 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