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보낸 영장 등 보이스피싱 사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SNS로 영장을 보내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사나 은행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도 많으나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유형도 아직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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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걸 경우 피해금액 보상을 다 받을순 없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탁을 건다면 피해금의 일부로서 이를 수령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시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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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와 기각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의 당부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는 것이며,기각은 소송요건은 갖추었기에 청구의 당부를 검토했으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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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 계약의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며, 이 경우 계약해지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12. 12.에 해지통지를 하셨다면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25. 3. 12.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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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과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방 아이 부모나 어린이집 원장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겠으며,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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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송 피해 책임은 피해자가 입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자가 불법행위의 존재 및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나,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인에게 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음을 입증한다면 이제는 의사가 의료상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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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직무직행법이나, 범죄수사규칙을 어겼을시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이나 규칙에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공무원으로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가능합니다. 감봉, 강등, 정직, 해임, 파면 등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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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촬영 채증시 상대방이 이를 알아차리고 위법행위를 멈추었을때의 초상권침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는 민사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으로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당시 당사자의 상황에 비춰 직접 폭행상황이 촬영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분쟁상황임이 들어난다면 불법행위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주변사람들의 증언, 촬영된 당시 상황 등으로도 충분히 방어가능하며, 애초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민사소송을 해봤다 손해배상판결이 나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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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가계약금 걸고 잠수를 탔습니다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만 걸고 계약체결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계약파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계약파기로 봄이 상당하고 더 기다려야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절차의 진행은 집주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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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1개월 전 퇴거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황 1:퇴거 후 보증금을 수일동안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퇴거 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보증금 및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 요청 문자를 3차례 보냈으나 무응답 하였습니다. 4번째 문자를 보냈을 때 임대인에게 전화가 와 벽지 일부 결로 현상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줄 수 없으며, 보증금 반환 요청 문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분노를 표했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사는 빈집을 본 이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이에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보증금 중 생활 벽지 곰팡이 , 결로현상 수리 비용을 제외 한 대부분의 보증금 반환을 중개인에게 요청하였고, 새로운 임차인 입주 5일이 지나서야 보증금 일부를 돌려 받았습니다. 벽지에 대해서는 현 임차인과 시간을 조절하여 저희가 직접 해결하기로 협의를 보았습니다.질문 1.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보증금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침묵을 일관하였으며 며칠 뒤 연락이 닿아 반환 받은 보증금(전체 보증금 - 수선 담보 비용) 에 대하여, 일할 계산 한 지연이자(법정이율)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지체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에 대해 법정이율에 상당하는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황 2 :2월 10일 만기 계약에 3~4개월 전 계약 미 연장을 알렸으며 1월 퇴실로 전달 하였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12월 마지막 주에 입주하기를 희망하여 협의 후 새로운 임차인의 스케줄에 맞춰 방을 뺐습니다. 당시 중개 수수료에 대하여 협의 본 적 없습니다.동일 중개인을 통하여 임대인 -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끝난지 일주일 후 중개 수수료를 전 임차인인 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상황1 에 대한 분풀이로 느껴집니다.질문 2-1. 계약 만기로부터 1달 전 퇴거가 중도 퇴실로 분류될까요? 통상적으로 만기 2달 전 퇴거 시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당연히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중도퇴실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2-2. 임대차 계약서 마지막 특별 조항에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하기 사진 참조) 다만, 하단에 별도의 날인 및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임대인,중개인, 임차인 모두)2020년도 개정된 법에 따르면 만기 2개월 전 이사 통보하여야 하나, 1개월 전 통보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계약서에 정보 및 날인이 없는 특별 조항이 효력이 있을까요? => 당사자 날인 없는 계약서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애초 퇴실시기를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중도퇴실로 볼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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