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사고 소송 피해 책임은 피해자가 입증해야하나요?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데 제대로 진료/진찰 등을 받지 못하고 계속 다른 의사에게 진료받다가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의료사고가 있으면 신고하고 피해자가 입증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 사고에 대해서도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의료사고라는 점을 고려하여 입증 정도를 완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자가 불법행위의 존재 및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나,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인에게 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음을 입증한다면 이제는 의사가 의료상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