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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야무진코알라
합의가 원만하게 안될경우 상대방이 공탁금이라도 건다고 하는데 이럴땐 그럼이땐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커녕 피해입은 금액 전액 다 받을순 없는건가요?? ((상대가 피해입은 금액을 다 줄순 없다는 식으로 말을 돌리네요)) 또 이럴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는 지금 변호사까지 써가면서 자식 변호를 하는것 같은데ᆢ 너무 기가 막히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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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공탁을 건다면 피해금의 일부로서 이를 수령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시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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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을 내건 경우에는 이를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이나 정신적 피해 등 손해에 대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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