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종업식에 선생님께 선물드리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등학교 종업식이라고 해도 학생과 교사라는 관계는 아직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케이크와 꽃다발 제공은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도 곤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케이크나 꽃다발 보다는 편지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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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아들이름으로 계약하고 실 운영은 엄마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집행관은 해당 식당의 사업자등록명의자를 기준으로 집행가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이라면 계약명의자인 아들과 실제 점유하여 사용중인 엄마 두명을 모두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집행까지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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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정차중이던 라이더의 바이크를 옮기다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게 진,출입등 영업에 방해가 되어 옮기던중 발생한 사고가 재물손괴등의 형사처벌대상인가요? => 고의적 행위가 아니고 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재물손괴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이더가 주장하는 휴차로등의 비용이 정당한가요? 영업용 차량의 경우 렌탈비/대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몰라도 폐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바이크의 중고가액만 배상하면 됩니다. 굳이 따지면 새로운 바이크를 구하는데 필요한 기간 정도의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이라고 하겠으나 바이크를 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일 정도가 최대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그로 인한 실제 영업상 손실이 얼마인지는 상대방이 증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오히려 인도에 정차중이던 바이크를 옮기다 다쳐서 6주간 영업을 전혀 할수가 없고 수술비와 치료비만 수백이 나올예정인데 이걸 제가 손해배상을 요구 할수는 없나요? => 이 부분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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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재 경비에대한 범위를 안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누군지, 어떤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인지, 계약서의 구체적인 문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일응 통상적인 경우의 해석례에 비춰 본다면 경비란 어떤 행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하겠으므로 공과금 역시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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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내일 성인되는데 치킨집 출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청소년보호법상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겠으므로 술을 마시는 것도 허용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1시 반에 출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도 아니므로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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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5학년 형사고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등학생이면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상대 아이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만 해주시면 됩니다.다만 일단 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므로 경찰에 출석하여 사고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피해자와 피해회복을 위한 협의를 거치시면 됩니다. 경찰관에게 피해자측과 합의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중재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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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헌법 재판관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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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자로서 가해자를 고소하시려면 우선 범죄피해를 당한 경위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목 요연하게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그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신 다음 이를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이후 경찰에서 담당수사관이 배정될 것이고 수사관이 요청하면 경찰서에 출석하시어 피해사실을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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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이상한 릴스를 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 릴스에 나온 영상을 우연히 보게되신 것으로 이를 고의적으로 봤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불촬물이라는 의심이 드는 정도이고 불촬물이라는 증거도 없으며, 나아가 해당 영상을 시청했다는 증거가 따로 남는 것도 아니므로 수사를 받아 처벌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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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거주 후 퇴거를 요청했을 때 ..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임대목적물의 손상이나 변경에 대해 인정되는 의무입니다. 줄눈 정도라면 이를 원상회복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벽에 목을 박거나 인테리어를 건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원상회복이 필요하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과의 확인을 거쳐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인이 요구한다면) 임대인과 함께 확인을 거치고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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