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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거주 후 퇴거를 요청했을 때 ..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민간임대 거주 후 퇴거를 요청했을 때 ..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계약은 10년 까지 가능한 데.. 2년만 살다 나올 경우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상대가 건설사다 보니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벽에 못을 박거나 인테리어를 건들지는 않았는 데... 딱!! 줄눈만 했습니다.

줄눈을 제거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임대목적물의 손상이나 변경에 대해 인정되는 의무입니다.

    줄눈 정도라면 이를 원상회복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벽에 목을 박거나 인테리어를 건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원상회복이 필요하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과의 확인을 거쳐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인이 요구한다면) 임대인과 함께 확인을 거치고 협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