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을 아들이름으로 계약하고 실 운영은 엄마가 합니다.
식당 임대계약 시 20살 아들을 계약자(사업자 등록)로 하고 실제 운영은 엄마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자는 직장에 다닌다며 나타나지 않고 실제 부모간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월세를 3회이상 안내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아들이름으로 하나요?
그외 다른 것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은?
이경우 집행 시 문제는 없을까요?
법률
식당 임대계약 시 20살 아들을 계약자(사업자 등록)로 하고 실제 운영은 엄마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자는 직장에 다닌다며 나타나지 않고 실제 부모간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월세를 3회이상 안내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아들이름으로 하나요?
그외 다른 것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은?
이경우 집행 시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