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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단단한찜닭

가장단단한찜닭

식당을 아들이름으로 계약하고 실 운영은 엄마가 합니다.

식당 임대계약 시 20살 아들을 계약자(사업자 등록)로 하고 실제 운영은 엄마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자는 직장에 다닌다며 나타나지 않고 실제 부모간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월세를 3회이상 안내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아들이름으로 하나요?

그외 다른 것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은?

이경우 집행 시 문제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행관은 해당 식당의 사업자등록명의자를 기준으로 집행가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이라면 계약명의자인 아들과 실제 점유하여 사용중인 엄마 두명을 모두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집행까지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 이전 금지가처분을 하고 실제 계약자와 점유자를 모두 명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