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일정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 선정기일을 통지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에게 질문, 답변 과정을 거쳐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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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명의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방문하시어 명의변경절차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한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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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같은걸 항소하면 그 기간동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 선고에서 징역형이 나온 경우 법원에서 법정구속을 하여 구치소에 수감하고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조국 의원 사건처럼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최종 판결이 확정된때 구속하여 수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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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에서 반복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2회만 그런 행위를 해도 반복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 2회에 그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몇일에 걸쳐 수회 반복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비로소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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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린사람이 도망갔을경우 배우자가 갚아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32조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신 사항이 일상가사에 관한 사유였다고 한다면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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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건설사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송금 후 임대인으로부터 영수증 발행.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이 가장 완벽하겠으나, 그것이 어려우신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사이에 분양대금으로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를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일단 녹취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증거는 되는 부분이시며, 추후 영수증까지 받으신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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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전입세대 동시에 진행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질문자님은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 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보증보험가입에 있어서도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보이나, 다만 보증보험 기관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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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양도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반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나름 중범죄입니다.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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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에 잡히지않는 과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 위반하면 찍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비게이션에 아직 반영이 안된 경우라도 단속카메라가 생겼고 작동중이라면 단속이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 단속여부는 경찰에 문의해보시면 더 확실하겠으나, 일단 작동이 되어 단속중이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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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이 어려울까요? 못받은돈 전자소송이라도 하고싶은데 너무복잡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존재가 분명하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대방에게 송달가능한 주소를 알고계신다면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간이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아무래도 복잡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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