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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다람쥐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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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에 잡히지않는 과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 위반하면 찍히나요?

새로 생긴 아파트앞 사거리에 과속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생겼는데요. 자동차내비게이션이나 티맵에도 안잡히는데 위반시 과태료가 나올까요??

아직 사람들은 다 입주를 안한듯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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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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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경우, 해당 카메라가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나 티맵과 같은 지도 서비스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 카메라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데 사용됩니다 (도로교통법1).

    과태료 부과 가능성
    • ​단속 카메라의 작동 여부​: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과속이나 신호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비게이션이나 티맵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및 지도 서비스
    • ​업데이트 지연​: 내비게이션 및 지도 서비스는 새로운 단속 카메라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에 의존하기보다는 도로 표지판 및 교통 신호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 중이라면, 내비게이션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네비에서 저장이 안되었다고 하여 단속카메라가 정상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비게이션에 표시되는 것과 별개로 해당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면,

    작동하고 있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고 네비게이션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하여 어떠한 이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비게이션에 아직 반영이 안된 경우라도 단속카메라가 생겼고 작동중이라면 단속이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 단속여부는 경찰에 문의해보시면 더 확실하겠으나, 일단 작동이 되어 단속중이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