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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큰고니159

후련한큰고니159

소유권이전등기+ 전입세대 동시에 진행 괜찮을까요

보존등기는 나와서 은행에서 잔금날 집주인이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무조건 해야한다고해서요

제가하는 전입신고(확정일자)랑 집주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에 진행되어도 대항력에 문제가 없응까요?

보증보험에서도 받아주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질문자님은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 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보증보험가입에 있어서도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보이나, 다만 보증보험 기관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