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여쭤볼려고 합니다! 법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반드시 언어적 방법으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행동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력서를 찢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무시하여 모욕하는 행동으로 보기 충분하며, 이 경우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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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분실한 모자를 타인이 취득하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 이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한 행위로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모자를 반환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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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당한 이야기 한것이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 다수의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것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수의 몇몇이 추정을 할 뿐이고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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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살인사거미제사건많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과거부터 현재까지 살인사건의 미제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꽤 많은 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두 나열할 수 없겠으나,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면 미제사건이 아직도 많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확인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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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딸이 범죄를 저질러놓고 허위로 국민청원올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로 국민청원을 올렸고 그로 인해 국가 공권력이 낭비가 되었다면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보통 상고심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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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모욕죄 고소 당할확률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지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익명으로 대화하신 경우로 성적인 표현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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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을 요구할때 거부 하면 어떤일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석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검찰에서 강제수사로 전환하여 법원에 체포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에서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형량이 가중되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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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부족하면 협조가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게시물이 올라온 사실이 소명된다면 해외 SNS라고 해도 협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청물 판매는 해외에서도 중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해외업체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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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원을 사기당했는데 민사소송해도 돈을 못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는사람한테 360만원을 사기당했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돈없다고 배짼다던지, 이미 신용불량자라서 받을 수 없다던지 =>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말하신것처럼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하는 경우도 실제로 다수 있으며, 이 경우 현실적으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민사소송 완료되면 상대방이 제 집주소랑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정말이라면 어떤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를 볼 수 있나요? => 주민등록번호는 이를 소장에 기재하는 경우에 한해 알수 있는 것이고, 주소 역시 소장에 기재하게 되면 상대방이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모두 상대방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60정도면 소액이라고 하던데 민사소송을 안하는것이 나은가요? => 상대방 주소를 아신다면 소액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간이한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주소를 모른다면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그래도 판결을 받아두시어 채권을 확보해두시면 추후에라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연 12% 이자가 계속 발생하게 되며, 상대방이 평생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닌 이상에는 결국엔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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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도 대통령 탄핵 요건에 맞춰야 한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대통령의 탄핵요건에 맞춰야 한다는 측과, 국무총리의 탄핵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권한대행이라고 해도 대통령인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탄핵요건이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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