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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신기한철수
몇주전 길에서 고가의 한정판 모자를 잃어 버렸습니다. 한정판이다보니 모자에 고유 넘버링(n/xx)이 새겨져 있고, 그에 대한 사진을 보유중이였습니다.
그러다 한 중고사이트를 보던 도중 제 모자와 같은 고유넘버링의 모자를 보았고, 판매자님께 습득 경로 및 저의 넘버링을 보내드리고,소유권을 말씀 드리니 신고하라는
답볍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점유이탈횡령죄로 신고할경우 처벌 및 제 모자의 반환권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처벌차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모자의 반환 등 피해회복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을 전제로 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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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분실한 모자를 타인이 취득하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 이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한 행위로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모자를 반환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모자를 습득한 당사자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해당 물품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