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도 대통령 탄핵 요건에 맞춰야 한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도 대통령 탄핵 요건에 맞춰야 한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그럼 200석을 넘겨야 탄핵이 되야 한다는 논리는 맞는것인지 모르겠네요. 이제까지 이런 사례가 없어서 법리 해석이 필요한가 보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을 별도 두고 있지 않아 법리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답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한 법적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탄핵소추:
헌법재판소법 제48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등 특정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1).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의 의결 요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요건입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현재 국회의원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면, 3분의 2는 200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기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 국회의원 수에 따라 200석 이상의 찬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헌법재판소법과 국회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리적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와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는 기본적으로 유사하지만,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탄핵 요건이 다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도 대통령 탄핵 요건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 요건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권한대행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대통령의 탄핵요건에 맞춰야 한다는 측과, 국무총리의 탄핵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권한대행이라고 해도 대통령인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탄핵요건이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리해석의 영역으로 보이고 다만 권한대행일 뿐 기존 직위를 고려해 탄핵하는 것이므로 대통령과 동일 요건이 적용되는 건 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