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등기 전 월세 세입자 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되면 발생하며, 우선변제권은 대항력+확정일자입니다. 즉 건물을 인도하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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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올리려는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이용하여 기존 계약을 갱신하되 보증금액을 증액하고 월세를 낮추는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법무부에서 올려놓은 양식이므로 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j.go.kr/moj/314/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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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는 어떤 회사로 부터 광고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보상을 받은 것을 말하지 않고 광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행법상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불법이 맞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라 광고의 내용이 거짓되거나 과장된 경우, 혹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한편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서도 광고성 정보를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뒷광고는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되어 불법이 됩니다.표시광고법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전자상거래법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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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물건을 택배로 보내고 돈을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반품을 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계약이행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십니다. 오히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이 반품을 하라거나 물건을 가져가라는 등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끝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도 있고,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이한 절차로 법원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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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약을제조해 판매를하는데..주거래처에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지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법적으로는 지급하실 의무가 있는 금액은 아니며, 다만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조로 지급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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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플릭스 사기당해요 신고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일단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수사결과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검거되야 그 다음 절차도 가능한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하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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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축소 작성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는 보증금 2억으로 계약하시되, 형식적으로 1억은 보증금, 1억은 권리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면 계약을 하시기 때문에 그 계약내용대로 1억도 임대인에게 청구는 가능하십니다.다만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적 효력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에게 자력이 충분하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소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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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를 하면 송치 불송치 결과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통지해줍니다. 수사결과는 고소인에게 우편으로 통지가 되고 때로는 문자로도 발송됩니다. 고소인이 고소한 결과를 당연히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에서 통지를 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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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요건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모든 요소가 갖춰져야지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2. 모욕적 표현을 당한 피해자의 신상정보(이름, 얼굴, 주소 등)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게임속 상대방을 지칭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대방의 실제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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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후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비워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인터넷을 찾아보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에서 ‘임대인(본인, 직계가족)이 실거주를 한다고 했을때는 거절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저의 케이스도 이게 해당이 되나요? =>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가 되는 것은 맞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에서 보호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저의 경우 특수하게 현재 집에 집주인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26년 5월까지는 이 집에서 거주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 => 실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로 다만 행정적인 문제로 집주인이 전입신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6. 5.까지 계속 거주하시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기간 중에 갑자기 이사를 요구하는 임대인의 요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는 것으로서 무시하셔도 됩니다. 3. 만약 비워줘야한다면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등 어떠한 보상도 받을수가 없나요? => 비워주실 필요는 없고, 만약 비워주시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가능하다면 위장전입으로 집주인이 대출이득을 본 부분을 신고할수 있는지? 신고가 가능하다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기 때문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는 별다른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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