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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때론단순한말차라떼

때론단순한말차라떼

당근거래) 물건을 택배로 보내고 돈을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용하다가 남은 새 물건을 당근으로 거래를했습니다

택배로 보내달라 하시며 물건을 받고 확인하고 입금하겠다고하여

20만원의 물건을 포장해 보냈고

물건도착을확인하고 송금을요청하였으나 미루고미루고

연락은꾸준히 닿으며 20일째 미루고있는데 제가 짜증나서 경찰서에신고하겠다고

언제까지 기다리냐했더니 자기도 기분나쁘다며 물건 새거그대로있으니

반품신청을해서 다시 가져가라고하더군요..

정리해보자면

택배거래로 구매자에게 물건이도착했으나

20만원금액을 2주가지난 20일이된상태인데

아직 못받았고 신고를말하자 이상이 없는 물건을

구매자가 반품진행을해달라고요구한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반품을거부하고 송금을 요구하면 문제가있을까요?

그리고 이런경우 상대방에게 어떤법적인조치를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반품을 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계약이행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십니다.

    오히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이 반품을 하라거나 물건을 가져가라는 등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끝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도 있고,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이한 절차로 법원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반품을 요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니이 반품을 거부하고 송금을 요구한다고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