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사설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를 하게 되고, 사설주차장에서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견인을 구청에 신청한다면, 견인비등 비용부담은 누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사설주차장이라고 해도 단지 장기간 주차가 되어 있고 연락을 받지 않는 다는 사정으로 바로 견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라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견인 비용 등 추가적으로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업체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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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거래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뒤늦게 이를 사용한 후 차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일단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환불을 해주실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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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신고 후 상대방이 무고하다고 내용증빙 피해보상 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하다는 내용증명은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증거를 토대로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하여 처벌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서 증거를 기초로 혐의를 인정하고 곧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만약 그렇게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다면 피해자로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다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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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중 사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통 운동경기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행위자에게 특별히 어떤 이례적인 행동이 있지 않고서는 과실이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나아가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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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중인 집에 임차권설정되었다고 올라왔는데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그 등기를 한 시점으로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인정됩니다(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임차권등기의 목적이 말씀하신 경우와 같기 때문에 아마도 보증금을 못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질문자님은 그에 훨씬 앞선 시점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미 확보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설정된 임차권등기보다는 선순위의 권리를 확보하고 계신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하시어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시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한편 임차권등기를 하시려면 계약이 해지가 되야 하기 때문에 해지통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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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 납부중인데 일부 미납시 강제집행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 280만원 중 상당한 금액을 모두 납부하시고 소액 20~30만원 정도만 남는다면 검찰에서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기 보다는 좀 더 여유를 주시고 납부일정을 유예해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검찰의 집행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일단 검찰에 사정을 이야기하시거나 탄원서를 제출하시어 납부일정을 유예해주실 것을 요청드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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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시 신고 과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나라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운영자에게 신고할 것은 아니고 경찰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거처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를 검거하여 처벌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며, 만약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시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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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일때 직인은 어떻게 날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은 아니더라도 비법인사단 정도는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1번으로 기재하고 날인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대표 개인도장을 추가로 날인하시는 것도 보완책이 되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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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거절의 항변사유가 소송준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제3자는 보험자에게 직접보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은 당연히 가능한 부분으로, 다만 그 소송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제724조 (보험자와 제삼자와의 관계)①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삼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②제삼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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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청구금액, 조정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검찰이 청구한 금액인 500만원이 그대로 약식명령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법원에서 보시고 500만원이 과하다고 판단하시면 금액을 낮춰 약식명령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억울하신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벌금액수를 낮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보시고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면 금액을 낮춰 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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