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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부엉이6

한결같은부엉이6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일때 직인은 어떻게 날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임의단체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비영리임의단체인데 고유번호증만 있고 법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계약서 작성시

  1. 임차인 000협회 대표 홍길동(협회직인)

  2. 임차인 000협회장 홍길동(협회직인)

  3. 임차인 000협회장(협회직인)

  4. 임차인 000협회 대표 홍길동(대표 개인도장 또는 서명)

  5. 임차인 000협회장 홍길동(대표 개인도장 또는 서명)

  6. 임차인 000협회장(대표 개인도장 또는 서명)

  7. 제 생각에는 1번이 맞는듯 한데 어떻게 작성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인은 아니더라도 비법인사단 정도는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1번으로 기재하고 날인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대표 개인도장을 추가로 날인하시는 것도 보완책이 되실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