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프티콘 거래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팔라고라는 기프티콘 중고거래 앱에서 커피 기프티콘을 판매하였습니다. 원가가 4500원이고 평균 시세가 4000원인데, 제가 착각하여 원가를 5000원으로 기재하였고, 구매자측은 시세보다 싼거와 별개로 원가를 잘못표기하였으니 그 차액인 5000-4500=500원을 더 보상하라고 주장하는데 제 입장은 그 금액은 “실현” 되지않은 손해라고 생각하여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매장에서 직접사용했는데 입장에서 음용과정까지 원가를 알 일이 많았는데 사용하고 나서야 사과요구도 아니고 해당차액을 요구하는게 이상합니다. 몰랐다고 해도 실현된 손해가 없는데 요구하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