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 답변서 제출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시고 재판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변론기일에는 쌍방이 출석하여 어떤 주장을 하는지 밝히고 판사님이 물어보시는 사항이 있다면 답변하시면 됩니다.이후 변론기일이 종료되면 이후 한달 내외로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선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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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부동산 없이 보내면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상관없으십니다. 부동산 없이 가계약금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가계약음은 당사자간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계약의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신 후에 협의내용을 증거로 남기시고 가계약금 입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본계약시 가계약 당시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계약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동의하에 계좌를 주시고 가계약금을 입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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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가 났었는데 렌트카예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기부담금 없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상황으로 이 경우 보험으로 전액 처리가 되실 것입니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이러한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신 것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크게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 차량 차주와도 원만하게 이야기가 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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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가계약 금을 다시 100%돌려받는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계약당시 조건을 명확하게 해두셔야 합니다. 단적으로는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하시기 전에 '권리분석에서 탈락하여 안될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가계약금을 조건없이 바로 돌려준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중개인이 있을 것이므로 중개인에게 해당 내용으로 말을 하시고 임대인에게도 동의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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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구금되었던 경우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즉 구금일수에 따라서 그 보상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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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도 안되는 주장이고 법적으로도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돈을 빌리셨다면 빌린 돈만 갚으시면 됩니다. 더욱이 그 돈이 몇백 몇천도 아니고 40만원밖에 안되서 그것때문에 수술을 제때 못받아 재수술을 한다는 것은 전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범죄도 안되며 민사소송 거리고 안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될 부분이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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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성년자임을 모른경우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혹시나 미성년자라고 해도 성인에 근접한 나이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서로간에 동의하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들은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강제로 했다고 해도 아무런 증거가 남아 있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 있을 것이며, 더욱이 그 이후로도 일상적인 대화를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주장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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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전입신고는 안하고 확정일자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확정일자만 받으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다만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으시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지만 후순위 권리자에 앞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없이는 확정일자 단독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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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처분된 대지위의 건물에 대한 대지 소유자가 조치할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지 소유자로서는 대지위에 권원없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건물이 권원없이 대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는 불법점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불법점유 상태를 해소하려면 건물의 철거를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건물철거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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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야당 혼자서 할수 없는건가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2/3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야당만으로는 2/3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여당의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있으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탄핵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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