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나와있는 서면결의 조건이 맞아서 서면결의로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면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가 불가하지 않으므로 서면결의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특별히 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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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돈받는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결국엔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만약 채무자가 원래는 재산이 있었는데 채무 초과상태에서 채무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다른데 돌려놨다고 한다면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를 통해 재산을 돌려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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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본국으로 도주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본국으로 도주한 경우 인터폴을 통해 수배를 요청하거나 필요하다면 해당 국가로 수사인력을 파견하여 검거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미한 사건에서는 기소중지로 결정하고 수사를 일단 중단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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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에 들어갈 내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들도 각각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모두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합의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포함된다면 더 추가로 넣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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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한테 빌려준 돈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채무에 포함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을 다 받지는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다만 이 경우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될 경우 달리 전액을 변제받기는 어려우신 상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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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교라는행위가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경우에 해석의 여지 없이 일의적으로 법을 규정할 수는 없으며, 합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유사성교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 고려하면,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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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주의사항으로 안내를 받지도 못하신 부분으로, 일반적인 사용방법으로 도어락을 사용했을 뿐 이례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무시하셔도 되며 업체측에서 어떤 법적 책임을 묻지는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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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 참여 후 수당 미지급에 대한 행정심판 및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수당지급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담당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것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민사소송의 사유가 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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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출석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걸 준비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시 피해구제 신청을 하게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여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 자료가 있다면 준비해두시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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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사진이 외국인 프로필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히려 상대방이 해당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었고 사이트에서 단속이 된 사진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당 프로필 사진을 본 것 만으로는 형사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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