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사업 참여 후 수당 미지급에 대한 행정심판 및 민사소송
고용노동부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며 일경험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주40시간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한달째 되던날 수당을 신청하자 수당미지급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일경험을 신청하기 한달 전 사업자 등록을 한 것 때문이였는데,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종료되기에 이후에 참여한 일경험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일경험은 고용센터에 가서 담당자와 상담 후 상담사가 직접 신청을 해주었고,
상담사는 전산등 확인이 가능하기에 저는 참여 불가능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한채
주40시간씩 한달동안 노동을 제공하였습니다.
처음 상담사가 전화왔을 때 본인이 진작 확인했어야하는데 하지못했다고 얘기했고,
이후에는 말이바껴 제가 사업자 등록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 탓이며 돈은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초기상담시 (1년전) 내일을 위한약속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이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종료되며 알려달라는 서류에 제가 싸인을 하였는데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국취는 일정소득 미만의 사업자도 참여가능하기에 라 문제될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 또한 이를 잘 인지할 수 있었으면 좋았지만 담당자의 과실도 있는데 100% 미지급 결정이 되는것이 맞는지, 내일을 위한 약속을 통해 사업자등록사실을 알리라는 내용이 적힌 서류에 서명한 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 행정심판 진행 중이며 행정소송까지 해보고 미지급 결정이 날 경우 담당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는데 민사소송의 사유가 될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수당지급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담당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것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민사소송의 사유가 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