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관에 나와있는 서면결의 조건이 맞아서 서면결의로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정관 개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사내이사 선임, 유상증자(투자받으려고) 이렇게 4개를 한번에 서면결의서에 넣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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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사내이사 선임, 유상증자(투자받으려고) 이렇게 4개를 한번에 서면결의서에 넣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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