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고발한사건의 경찰이 증거자료도 확인안하고 수사를 똑바로 안하고 사건을 불기소처리햐서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만 여자 수사관을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시어 다시금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해보시거나 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다퉈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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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및 거주자가 주택 임차 보증금을 나누어 냈을경우 반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자와 사이에서만 법률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신다면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다만 적어도 계약자에게 보증금반환을 모두 계약자에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은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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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대한 법이 왜이렇게 약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란 사기의 일종으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사기금액이 5억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기금액이 50억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 낮은 형벌입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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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대한 간단하게라고 하시면 지급명령신청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상대방이 이의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하셔야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으면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신경도 많이 쓰이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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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비공개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어떤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등은 공익에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 등 사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을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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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채팅으로 욕을 했는데 화면 공유 중이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며 이때 공연성에 대해서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주신 경우는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화면공유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계셨던 경우이기 때문에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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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가 2곳일때 전입신고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집에서 전입신고를 빼서 B로 이전하게 되면 A집은 전입신고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B는 배우자가 전입신고하시고 A에 대한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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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변호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법원에 검사와 피고인 변호사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공정한 재판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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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 처벌을 구할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보아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반면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나 선고 자체를 유예하고 하지 않는 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이기는 하나 선고 자체를 하지 않기 떄문에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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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준비중인데 피고지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상대방이 인테리어업체 법인이라면 법인을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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