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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숙연한고릴라278

숙연한고릴라278

제가고발한사건의 경찰이 증거자료도 확인안하고 수사를 똑바로 안하고 사건을 불기소처리햐서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요

제가 일하는곳의 시설팀장이 불법전기공사를 하길랴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증거 모아서 경찰에 고발했더니 여자 수사관이 제가 제출한 증거도 똑바로 확인안하고 메일로 제출한 추가증거는 아예 열어보지도 않고 시설팀장의 거짓증언만을 듣고 저한테는 한마디 이야기나 확인도 없이 사건을 불송치 처리하고 검찰로 보내고 검찰도 바로 불송치 처리환송 시켜 버려서 사건이 손도 못써 버리게 됐는데요 이 수사관이 제가 고발했다고 시설팀장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시설팀장이 제가 자기를 고발한걸 알게 됐고 저는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이 됐는데요 이럴경우 저 여자 수사관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지 이런 사건의 경우 더이상 진짜 손쓸 방법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죄를 지은놈이 위증과 거짓말로 조사받고 무능한 경찰의 실수로 처벌도 안받고 멀쩡하게 다닌다는게 너무 화가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만 여자 수사관을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시어 다시금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해보시거나 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다퉈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항고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부실수사를 했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고발인에게는 이의신청권이 없어 불복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