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라이팅과 그루밍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다만 사회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법적인 차이를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둘다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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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놓을때 특약사항 어떻게 작성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말씀하신 내용정도로까지 기재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되는 한도에서 결정하시면 추분하다고 보여지고 더 추가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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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이 조문과 달리 특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지 않으며 생성되고 개정되고 폐지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법의 문언상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별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굳이 개정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하는 것이 보다 완결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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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은 어떤 범죄든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컨대,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형법은 개별 범죄별로 미수범 처벌이 되는 경우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 245조를 예시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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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는 미수범을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증교사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범죄유형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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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사전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의 범죄 행위에 대해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협박이 된다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즉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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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묵시적 연장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를 계속하신 상황이라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를 하는 등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료는 연 5% 범위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일단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2년간 추가로 거주는 가능하되 연 5% 범위에서 임대료 증액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후 2년이 경과했을때에는 퇴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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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부동산의 실소유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으며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단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정말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소유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믿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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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를 보내와서 무서워 하는것도 협박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협박이라고 해서 반드시 말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자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협박으로 보며, 협박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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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연락이 안되네요 해결방안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에 의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러한 의사표시를 해두었다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 법적 인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어떤 경우든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공시송달 절차로 내용증명을 발송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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