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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기표

김기표

미수범이 조문과 달리 특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과실의 경우 특졀할 때만 처벌한다고 밝히고 있고

미수의 경우 별도의 조건이 없는데요

그런데 미수범은 각 죄에서 "미수범도 처벌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처벌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애초에 25조 내용과 각 범죄의 하위항목에 "미수범도 처벌한다"라고 따로 적어두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25조를 14조와 같은 형식으로 쓰고, 살인죄에 "미수도 벌한다"를 쓰거나

혹은 지금과 같은 형태면 별도로 "미수범 벌한다"안쓰고 모든 법에 적용해야 할거 같은데

굳이 이런 방식을 취하는 이유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지 않으며 생성되고 개정되고 폐지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법의 문언상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별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굳이 개정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하는 것이 보다 완결성은 있습니다.